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2,091,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부터 2013. 4.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회생회사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6. 6. 1. B에 상무보로 입사하여 해외사업팀에서 근무하면서 중동지역에서 해외 건설공사의 수주, 공사수행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7. 8. 1. 상무이사로 승진하였으며, 2008. 4. 1. 전무이사로 승진하여 바레인지사장, 바레인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0. 3. 31. 퇴직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9. 3. 19.까지는 비등기임원으로 재직하였으나, 2009. 3. 20.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등기임원인 이사가 되었고 2010. 4. 9.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B은 수원지방법원 2010회합18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0. 4. 1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2011. 4. 6.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2,091,080원(퇴직금 44,409,400원, 퇴직정산금 6,488,950원, 임금 81,192,730원)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서 이사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B로부터 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B의 토목담당 전무이사로서 대내외적으로 업무집행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 또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B의 재산을 횡령하는 등 B에 재산상 손실을 입혀 B의 임직원 급여규정에 따라 퇴직금 청구가 제한되므로, 원고의 퇴직금의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회생회사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하는바, 원고가 구하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로써 적법하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5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 사규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를 임원으로 정하고 있고, B 정관은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를 이사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B에 상무보로 입사하여 상무, 전무 등 임원으로 재직하였으며 일정 기간 등기이사로 등재되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4, 5,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B의 이사회 결의 등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원고는 비등기임원으로 재직할 당시 해외공사 수주, 공사진행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정액의 보수(기본급 1,200만 원 및 해외근무수당 등)를 지급받았고, 등기이사로 선임된 이후에도 같은 내용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동일한 보수를 지급받은 점, ③ 원고는 B 대표이사이던 D, 중동지역본부 사장 E, 중동지역본부 부사장 F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가 전결로써 처리하는 업무는 하도급계약 내용 확인, 공정계획 확인 등에 불과하였던 점, ④ B의 정관은 그 직위에 따라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를 이사로 규정하고 있을 뿐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을 나누지 아니하고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에 관하여 그 임기, 업무내용과 권한 등을 달리 취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한 점, ⑤ 원고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서도 일반직원들과 동일한 적용을 받은 점, ⑥ B의 회생절차에서 비등기임원 15명이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 모두 공익채권으로 인정된 점, ⑦ B의 계열사인 회생 전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등기임원으로 재직하였던 H, I은 자신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G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2829)을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2. 7. 23. '피고는 H, I에게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사건의 피고인 G의 관리인이 이에 이의 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⑧ 그 밖에 원고가 B의 업무집행권이나 직원들의 채용에 관한 인사권 등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중동지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수주, 공사수행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표이사 등과 사용종속관계에서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7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의 임직원 급여규정 중 '6. 4. 퇴직금'에 관한 규정 제6항(이하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제한 조항'이라 한다)에서 '퇴직하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B의 돈 257,444,000원을 횡령하고, B이 직영으로 한 공사를 마치 걸프선에 하도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걸프선에 하도급 비용 명목으로 126,4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B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등으로 형사재판(수원지방법원 2013고단5330)을 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근로기준법 제34조는 강행규정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여진 하한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참조),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의 임직원 급여규정 '6. 4. 퇴직금'에 관한 규정 제2항에서 '퇴직금 지급율은 근속년수 1년에 1개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50,898,350원(= 퇴직금 44,409,400원 + 퇴직정산금 6,488,950원)이 위 급여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계산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B은 임직원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최소한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지급을 제한하는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제한 조항은 무효이다.
이와 달리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제한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에게 132,091,08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0. 4. 1.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4. 22.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2013.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윤미림 현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