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피해자 김☆☆, 강☆☆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 및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년 8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702,2013
판결선고
2014. 4. 1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2. 28.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08. 8. 14. 여주교도소에서 특별사면으로 출소하여 2008. 10. 23. 그 형기가 종료되었고, 2012.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702]
피고인은 2005. 9.초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김☆☆, 강☆☆에게 "음반발매를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한 원금은 2개월 안에 배당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음반을 발매하여 투자수익이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5. 10. 4. 300만 원, 같은 달 8. 100만 원, 2006. 3. 24. 650만 원, 같은 달 27. 1,15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강☆☆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5. 9. 16. 35만 원, 같은 달 21. 500만 원, 2005. 10. 4. 50만 원, 같은 달 10. 480만 원, 같은 달 17. 100만 원, 2005. 11. 11. 140만 원, 2006. 4. 12. 70만 원 등 합계 1,37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4.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임피리얼팰리스 호텔 지하 바에서 피해자 김♡♡에게 "배우 최강희가 출연하는 '일년에 열두 남자'라는 SBS 공중파 드라마를 제작하기로 하였는데, 위 드라마 제작에 투자하면 2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드라마를 제작하여 투자수익이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1. 4. 3,000만 원, 같은 달 14. 500만 원, 같은 달 18. 1,900만 원, 같은 달 29. 630만 원 등 합계 6,0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임피리얼팰리스 호텔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이☾☾에게 "연세대학교 입학처장을 잘 알고 있는데 그에게 부탁하여 당신 딸을 입학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딸을 연세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등 명목으로 2011. 6. 27. 5,000만 원, 2011. 7. 1. 1억 원, 2011. 8. 4. 6,000만 원 등 합계 2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2.경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있는 LG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최□□에게 "4,000만 원을 주면 1,000만 원은 월세보증금으로 집을 구해주고 나머지 3,000만 원은 부동산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월세를 내주고 나머지는 이자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월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월세보증금 명목으로 2011. 2. 16. 1,000만 원,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28일 3,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5932]
피고인은 2010. 12. 7.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임페리얼 팰리스호텔 로비에서 피해자 이😶😶에게 "극장식 패밀리호프집을 계획하고 있고 분당, 일산, 홍대, 건대에 지점을 낼 예정이다. 다른 데는 다 결정이 되었고 분당점만 남아 있는데, 이것도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 빨리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할 생각이 있으면 지점 가맹점비 8,000만 원을 내면 시설은 본사에서 다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극장식 패밀리호프집 사업과 관련한 막연한 구상 외에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가맹점비를 받더라도 점포 시설을 해주는 등 피해자에게 가맹점을 개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7. 1,000만 원, 같은 달 8. 500만 원, 같은 달 10. 5,000만 원, 같은 달 14. 1,5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12고단595
4
]
피해자 유◇◇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피해자 유◇◇에게 전화하여 "IPO(상장전 기업공개절 차)를 앞둔 작전주가 있는데, IPO를 위해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승철 등 사회명망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IPO는 3개월 내로 마무리 되어 3개월 후 상당한 수익이 나니 투자를 해라. 원금은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IPO(상장전 기업공개절차)를 앞둔 작전주가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3개월 후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2.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9.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주)♦♦사무실에서 피해자 유소에게 "슈팅호프라는 맥주 프랜차이즈를 일산에 1호점을 오픈할 예정인데 가맹점비가 1억 원이다. 가맹점비만 내면 직영점처럼 회사에서 직영점 인테리어, 가게 계약, 직원 관리 등은 다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슈팅호프라는 프랜차이즈 사업은 피고인의 사업구상에 불과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맹점비를 받더라도 약속한 일시에 가맹점을 오픈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0. 가맹점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가맹점비 명목으로 합계 99,078,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1. 7.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K♤♤♤ 사무실에서 피해자 유소에게 "조지와 봉식이라는 영화와 일년에 열두 남자라는 드라마 제작이 들어가는데 드라마 제작에 돈을 투자하면 PPL(드라마가 끝났을 때 받는 광고비)이 들어옴과 동시에 원금은 돌려주고 수익금의 10%를 배분해 주겠다. 드라마 캐스팅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드라마를 제작할 능력이 없어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배분해 줄 수도 없었고 드라마 캐스팅을 해 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0.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9,9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22.경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MK♤♤♤ 사무실에서, 피해자 김≡≡≡≡에게 "가맹점이 다 차서 해줄 수 없는 건데, 유◇◇씨와 관계를 봐서 없는 자리를 만들어 사업설명을 해주는 거다. 슈팅호프라는 맥주 프랜차이즈를 일산에 1호점을 오픈할 예정인데 가맹점비만 내면 직영점처럼 회사에서 직영점 인테리어, 가게 계약, 직원 관리 등은 다 해주겠다. 당신은 나와서 매장만 지키고 있으면 그냥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슈팅호프라는 프랜차이즈 사업은 피고인의 사업구상에 불과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가맹점비를 받더라도 그 약속한 일시에 가맹점을 오픈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5. 가맹점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받고, 같은 달 27일 같은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
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2.경 경기 용인시 수지에 있는 '주'카페에서 피해자 이★★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내로 연예인 직영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오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투자금을 받더라도 연예인 직영의 커피전문점을 오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2.경 15,000,000원, 2011. 9. 7.경 15,000,000원, 2011. 12. 20.경 6,000,000원, 2011. 12. 22. 14,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
피해자 조☆☆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있는 피해자 조☆☆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SBS방송국에서 '노마의 휴일'이라는 드라마 편성을 받았는데 이 드라마에 대한 협찬계약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3, 4배에 달하는 이익을 얻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SBS방송국으로부터 위와 같은 드라마를 편성받은 사실이 없어 드라마 협찬 진행을 하거나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4.경 30,000,000원, 2011. 11. 25.경 20,000,000원, 2011. 12. 10.경 10,000,000원 등 합계 6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
[2013고단14
7]
피고인은 2009. 7. 23. 하남시 하산곡동에 있는 피해자 이☀☀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12남자라는 방송드라마 제작에 1,5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2009년 12월 30일까지 투자하면 투자금의 1.5배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드라마 제작에 투자하여 투자수익이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7. 23. 2,250만 원, 2009. 7. 31. 980만 원 등 합계 3,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
[2013고단142
4]
피고인은 '(주)엠케이♤♤♤'라는 상호로 연예오락업을 운영하던 사용자로,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 있는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0.부터 2012. 4.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박준의 임금 합계 11,290,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8,814,4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의
요
지
[2012고단470
2
]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사
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김♡♡, 이☾☾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김☆☆, 강☆☆,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입금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고소장
{판시 제4사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최□□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최□□의 법정진술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주택월세계약서 접수보고
)
[2012고단593
2]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유◇◇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이체확인증
유◇◇ 계좌거
래내역
[2012고단5
9
54]
(판시 제1의 가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유◇◇의 법정진술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1의 나, 다 사실}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유◇◇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유의 법정진술
계좌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증
사건경위서 및 차용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7번)
{판시 제2 내지 4의 각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슈팅호프 계약서 사본
연예인 직영점계약서 사본
사실확인서 및 차용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10번)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2013고단
147]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이☀☀의 각 법정진술
각 통
장사본
[2013고단1
424]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및
진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
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피해자 유◇◇의 경우에는 각 항 범죄사실별로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김♡♡, 이☾☾, 최□□, 이😶😶, 김≡≡≡≡, 유◇◇, 이★★, 이☀☀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김☆☆, 강☆☆에 대한 각 사기죄와 2006. 12.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 및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2013. 2.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김☆☆, 강☆☆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 및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 수가 11명이고, 2006. 12. 28.자 확정판결 이전의 피해액수 합계액이 약 3,500만 원, 위 판결 이후의 피해액수 합계액은 무려 약 8억 원에 이르며, 체불임금의 액수 합계액도 약 4,800만 원에 이른다. 위 피해액수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실제 지급한 액수이고, 피해액수나 피해자들의 형편 등에 비추어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그 피해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심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기회를 부여 받았음에도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상당수의 범행이 그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앞에서 살펴본 여러 정상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반영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병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