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B'라는 가구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피고인의 상고로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2. 9. 12.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B'에서, 1999. 9. 7.경부터 2012. 8. 2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미얀마 국적의 D의 2012. 1.분 임금 1,617,000원, 같은 해 2.분 임금 1,494,500원, 같은 해 3.분 임금 1,531,250원, 같은 해 4.분 임금 1,543,500원, 같은 해 5.분 임금 1,347,500원, 같은 해 6.분 임금 1,078,000원, 같은 해 7.분 임금 1,617,000원, 같은 해 8.분 임금 1,886,500원, 퇴직금 18,079,600원 등 금품 총합계 30,194,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인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