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034
판결선고
2014. 3. 2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작·설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5.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2년 11월분 임금 4,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7,64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F을 통해 피해근로자들을 조달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근무확인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민병국
각주1) 범죄일람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