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6246,2014
판결선고
2016. 2. 1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6246』
피고인은 화성시 C 및 아산시 D에 사업장소재지를 둔 'E'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운영하면서 2009. 7.경 지인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F로부터 2010. 6. 30.경까지 건설현장 안전용품 및 시설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7. 18.경 발코니난간대 외 4종 시가 16,530,000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196,400원 상당의 건설현장 안전용품 및 시설물을 임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임대하여 보관하던 중, 2010. 7.경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들에 대한 반환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366』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2012. 6. 19.경까지 군산시 G에 있는 H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주)딱따구리에 4,215,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0.경 위 H 사무실에서 (주)딱따구리의 직원에게 공급가액 4,215,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0. 7.경부터 2012.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8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371,201,9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014고단809』
피고인은 경기 오산시 I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인 '㈜J'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5.부터 2013. 3.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28,756,3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246]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거래내역서 및 거래명세표
[2013고단366]
증인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법정진술
1.조사서, 각 통장입출금 내역서, 매출거래처별 명세표, 매입거래처별 명세표
[2014고단809]
K,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K 외 3인, AB 외 19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체불임금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래한 것인데 다만 각 구입한 업체들이 피고인에 대한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운영했던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2011. 6. 1.부터 폐업일인 2012. 6. 19.까지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매입액은 538,000,000원으로 신고한데 반하여 매출액은 4,023,000,000원으로 신고하여 매입, 매출액간 차이가 35억 원 정도에 가까운 점(증거기록 11), 피고인은 위 매입, 매출액 간 차이를 피고인의 처 AE 명의로 운영하던 E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것이 누락되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285, 변론종결후 제출된 변론요지서 역시 같다), H의 거래품목은 안전화, 안전모, 로프, 표지판 등 안전용품으로서(증거기록 889-1070, 이는 실제 거래했다는 증인 AF 등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거래한 사람 중 증인 AF, R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은 모두 피고인에게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현금을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별도의 외상대금 청구를 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경위를 보면 각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입분이 부족하자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을 소개받았다는 것이 상당수인 점(증인 T, O, U 등의 진술), A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2012. 3. 6에 출금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각 계좌에는 위 시기에 위에 상당하는 돈이 입금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우며, R는 이 법정에서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실거래로 진술하고 있으나 상당수를 통장으로 거래하였다면서도 실제 입금된 돈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의 10%에 해당되는 750만 원 정도인 점(증거기록 732)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액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여 세금을 탈루하는데 도움을 주어온 점, 매출과 매입세금액수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피고인이 위 H 외에도 다수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사회적 피해 역시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과정 등에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고(증인 W 진술), 이 사건 법정에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횡령 혐의의 경우 실제적으로는 임대가설물과 피고인이 소유한 가설물을 구분하기 어려운 현장의 상황상 이를 처음 빌린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으로 반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횡령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51, 177-181), 피고인에게 조세범처벌에 관한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일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