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088
판결선고
2014. 10. 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단지 내 '(주)C'이라는 상호로 윤활유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로, 위 사업장에서 2010. 4. 15.부터 2012. 7.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699,079원 및 퇴직금 4,876,591원을, 2010. 7. 6.부터 2012.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1,329,714원 및 퇴직금 4,343,201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부진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 등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차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