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수원지방법원판결사건2013고단6785판결선고2014. 2. 19.수원지방법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 대표로 토목건축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피고인은 2010. 5. 10.부터 2010.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4,80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진술1.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진정서, 수사보고(피의자 회사 소유 부동산강제경매 관련 수원지법 결정문 사본 첨부 보고)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1.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판사 김준혁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