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814
판결선고
2015. 6. 1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부천시 원미구 E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F와 공사도급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F의 직상수급인이고, F는 개인사업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F의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F가 고용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2012. 11. 30.부터 2012. 12. 19.까지 근로한 G의 2012. 12. 임금 1,1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임금 합계 10,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및 그 첨부서류(12월 출력보고, 각 출력일보)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전에 다른 공사현장에서 F에게 석재뿜칠공사를 하도급준 적이 있는데, 현장 근로자들이 실제 일한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임금지급을 요구하여 결국 원청에서 받은 공사대금에 비해 F와 근로자에게 더 많은 금원을 지급하여 많은 적자를 입은 적이 있다. 이에 피고인은 F에 대해 의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하여 감독을 하고 있던 중 F가 작업인원과 작업내용, 작업현장을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임금을 청구하였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고자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을 보류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F가 사용한 판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바, 피고인은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F와 연대하여 판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은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여부와 무관하게, 즉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책임을 지는 것으로, 영세한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이다.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F는 판시 근로자들과 일당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은 판시 근로자들에게 근로한 일수에 일당을 곱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증거 중 각 출력일보(이하 '이 사건 출력일보'라 한다, 수사기록 19면 이하)와 12월 출력보고(수사기록 18면) 및 F가 피고인에게 제출한 작업일보(증 제1 내지 5호증) 사이에 서로 상이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출력일보와 12월 출력보고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출력일보는 현장 책임자인 I가 1차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F는 위 출력일보를 바탕으로 실제 근로자들의 출근 여부를 직접 확인한 다음 다시 2차적으로 작업일보와 월간 출력보고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부 기재의 차이는 위와 같은 문서의 작성방식 등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여 판시 이 사건 출력일보, 특히 12월 출력보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실제 2012. 12. 11.자 출력일보(수사기록 23면)에는 최초 'J'를 포함한 총 10명의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F는 위 J가 지각한다고 한 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위 출력일보의 해당 부분에 삭선을 한 후 총 9명의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작업일보(증 제3호증)와 12월 출력보고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였다.
무엇보다 판시 근로자 7명에 대한 근로관계는 이 사건 출력일보와 12월 출력보고 및 피고인 제출의 작업일보 모두 그 기재내용이 동일하다.
원청인 K 역시 이 사건 출력일보를 회사 직원이 확인을 한 후 서명, 날인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였다(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피고인은 2012. 11. 임금까지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제출된 작업일보, 월간 출력보고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가 2012. 12.경부터 갑자기 작업일보 등을 믿을 수 없다면서 임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 사건 출력일보의 기재내용은 대부분 실제 작업내용과 일치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출력일보 기재와 달리 3공구에서는 월센스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근로자 중 H은 이 법정에서 "3공구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G 역시 이 법정에서 "1공구인지 2공구인지 3공구인지는 모르지만 월센스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3공구에서 월센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공사현장을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해당 근로일에 판시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 자체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판사 정성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