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988
판결선고
2014. 5. 2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 소재 D(주)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만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 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 부터 2012. 12. 31. 까지 근무한 E의 2012. 12. 임금 1,134,00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622,390원 합계 1,756,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6,987,7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 부터 2012. 12. 31. 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13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51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판시 범죄사실 기재 D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F이고, 피고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말경부터 6,000만 원을 투자하여 F와 함께 D을 동업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F에게 2,300여만 원을 지급한 사실, 위 동업계약은 2012. 4. 30. 경 해지되었으나, 피고인은 여전히 D의 법인통장, 법인인감 등을 소지하면서 경리직원인 G를 통하여 2012. 11. 경까지 용인시 기흥구청에서 청소용역을 담당 했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했던 사실, F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20492호 대표이사 등 해임등기청구 소송에서 피고인이 D 이사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F에게 주식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13. 2. 2. 확정된 사실, F는 2013. 3. 11.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D의 법인통장, 법인카드, 법인인감도장, OPT 기계를 인수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① 피고인은 F와의 동업계약 해지 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용인시 기흥구청에서 청소용역을 담당했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온 점, ② 동업계약 해지 후에도 정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극심한 분쟁상태에 있었다면, 정산기간 중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임금 지급을 위하여는 법인통장과 법인인감이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2013. 3. 11.에야 F에게 인계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적시된 기간 동안 D의 실질적 대표이사는 피고인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