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3195 판결

산재보험급여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29. 환경보전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환경강의, 환경홍보와 계몽활동 및 간행물 출판, 우심지역 환경감시 등 사회봉사 활동, 국내외 환경단체나 연구소와의 학술교류 및 연대활동 등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나.

소외1은 2012. 10. 19. 13:00경 원고 법인의 사무실에서 국기 게양대의 끈 매듭을 풀기 위해 의자에 올라가다가 추락하여 우측 종골이 골절되는 부상(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을 입었다.

다.

원고 법인은 2012. 11. 5.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소외1은 2012. 11. 20. 피고에 대하여 산재 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소외1의 위 신청을 승인하고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2013. 2. 19.과 2013. 6. 4. 원고 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는 원고 법인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산재보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총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6,418,260원 (1,459,490원 + 4,958,770원)의 징수를 명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