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3노164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90명의 임금 등 합계 1억 2천만 원 이상을 미지급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97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G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J이 법인회생 중에 있고, 해외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역할이 매우 필요한 시기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