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3노20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 3명에 대하여 합계 1700여만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1997년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여 학원을 운영해 왔으나 자금압박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임금체불 이후 이를 지급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