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다수의 종업원들에게 합계 4,300만 원을 초과하는 급여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오랜 기간 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한 종업원들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한 종업원들이 공장 등의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임의변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3,200만 원 이상을 변제받은 점, 당심에 이르러 D, E,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