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4. 9. 선고 2013노503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체불임금을 체당금으로 모두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