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억 4,500만 원이 넘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오래된 이종 벌금형 전과만 수회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주식회사 C 소유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고, 이에 더하여 그 중 일부 근로자는 체당금을 받기도 하여 아직까지 남아있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3,6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배당금 합계가 84,213,295원, 체당금 합계가 25,232,840원, 변호인이 당심에 제출한 증 제1호증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일부를 위하여 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45, 151면 참조),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