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G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G에게 고정 월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706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실경영주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남양주시 E에 있는 F IC 의정부간 광역상수도 3, 4단계 이설공사 현장에서 2012. 4. 13.부터 2012. 5. 31.까지 근로한 G의 2012. 4.분 임금 4,291,820원과 2012. 5.분 임금 6,000,000원, 합계 10,291,8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설령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도 아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2101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9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배관공인 G는 '2010. 10.경부터 피고인의 직원인 현장소장 H과 사이에 일당이 아닌 월 600만 원의 고정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G의 위 주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D의 직원이자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던 H은 원심법정에서 "G에 대한 급여는 최대 월 6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일당 25만 원의 일당제로 계약한 것이고 고정월급제로 계약한 것이 아니다. G에 대한 월지급총액이 지나치게 커지게 될 것 같은 경우에는 G에게 만근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36, 239, 244면). ② D의 부장이었던 L은 원심법정에서 "G에 대한 급여는 하루에 25만 원씩 지급하는 일당제 계약이었다"고 진술한다(공판기록 204, 205면). ③ G와 D 사이에 '급여로 월 6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인정하거나 추론할 만한 계약서나 서류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G가 원심법정에서 "2011.경 D과 사이에 월 600만 원이 아닌 일당 25만 원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공판기록 194면). ④ G는 2010. 10.경 이후 피고인 운영의 D로부터 고정적인 급여를 받지 아니하였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고소일 무렵까지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31면, 공판기록 185, 188, 192, 237면). ⑤ 2010. 10. 이후의 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에 관하여 G는 원심 법정에서 "공사현장을 한 곳만 간 것이 아니라 여러 현장에 가서 일을 해주고, 그러면 여러 공사현장에서 따로 따로 공사현장별로 노임이 들어오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공판기록 193면, 증거기록 31면).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와 피고인 사이에 월 600만 원의 임금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G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D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제출하였던 자료에 의하면, G가 D의 상용근로자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G를 고정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D이 G를 상용근로자로 기재한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제출한 이유는 건설회사인 D이 건설업 면허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정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는 관련 법규상의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인 G를 상용직으로 신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G도 원심 법정에서 "2007. 5.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서 일하였는데, 2010. 10. 이전에 일용직으로 근무할 때에도 D이 자신을 상용직으로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동(재판장) 강동원 박미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