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 A은 항소이유서에서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 주장을 한 바 있으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판단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2고단2442 사건의 사기 피해자들 중 사망한 X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X의 경우 사망 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인들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합의 노력을 게을리 한 것이 아닌 점, 2012고단2519 사건의 근로자들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AB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AB을 위해서는 체불금액에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2012고단2711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1,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N 상가 건축 및 분양 시행사업을 공동 진행하기로 한 0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Q과 원심에서 이미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자금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이사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 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영세한 하도급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를 하게 하거나, 공사자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편취 금액이 311,613,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를 위한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