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건물종합관리 용역회사인 원고는 2013. 10.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호텔 내의 공용지역 청소용역업무에 관하여, 투입인원을 8명으로, 계약기간을 2013. 11. 1.부터 2014. 10. 31.까지로, 2013. 12. 31.까지의 월간 청소용역비는 10,9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청소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4. 3.경 이 사건 청소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비로는 직원들의 최저임금에도 부족하고, 원고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면서 피고에게 용역비를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2014. 5. 11.자로 이 사건 청소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여 결국 원고는 2014. 5. 8.까지 청소용역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청소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이 사건 청소용역계약서 제2조 제2항 6호에는 '도급업무의 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 을 쌍방간에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 및 최저임금 인상분을 청구할 권원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청소용역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제출한 용역견적금액이 반영되지 않아 적자가 예상되어 계약체결을 거부하자 피고의 담당 직원이 3개월 후 용역비를 다시 산정하여 인상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인데, 용역업무 개시 후 3개월이 지나 원고가 용역비 조정을 요청하자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결국 이 사건 청소용역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는바, 결혼식장 및 식당 운영, 각종 행사의 유치 등 호텔영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토 · 일요일에도 필수적으로 근무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토요일 근무 수당 및 일요일 근무 용역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또한 이 사건 청소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비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3개월 후 용역비를 조정하여 최저임금을 반영하려고 하였던 것인데 피고가 거부하는 바람에 계약에서 정한 용역비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함에도 6개월 동안 청소용역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원고에게 2013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6개월 동안의 토요일 용역비(임금의 50%) 5,126,000원 및 일요일 용역비(임금의 150%) 16,016,000원 합계 21,142,000원과 최저임금과의 차액 3,38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증인 A의 진술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토요일 및 일요일 용역비,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거나 용역업무 개시 후 3개월이 지나면 위 금액을 반영하여 용역비를 인상해 주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인원 8명을 투입하여 피고의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호텔 내의 공용지역 청소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하여 원고가 월간 청소용역비 10,9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을 모두 지급한 사실, 이후 원고가 용역비의 인상을 요청하였지만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용역비 인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청소용역게약이 합의 해지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시간 청소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비 외에 토요일 및 일요일 용역비, 최저임금과의 차액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