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7. 7. 선고 2014가단4544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570,358원, 선정자 C에게 7,574,069원, 선정자 D에게 7,751,805원, 선정자 E에게 8,010,017원, 선정자 F에게 7,129,074원 및 각 이에 대 하여 2014. 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청소용역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피고 회사에 원고는 2012. 3. 16.부터 2013. 12. 31.까지, 선정자 C, D은 각 2011. 12. 9.부터 2013. 12. 31.까지, 선정자 E은 2011. 7. 21.부터 2013. 12. 31.까지, 선정자 F(이하 '선정자' 기재를 생략하고,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1. 7. 26.부터 2013. 12. 31.까지 각 근무하였다.

나.

위 각 근무기간 중 피고 회사에 일이 없어 원고와 D은 각 77일, C은 80일, E과 F은 각 86일 휴업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자 G에 대하여 2014. 12. 17. 원고 등의 주휴수당(근로자의 날 유급수당 포함), 휴업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 합계 37,035,32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있었는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원고 등의 임금액

을1, 2호증의 각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등의 각 근로계약서에 2012년 임금이 시급 4,580원, 2013년 임금이 시급 4,86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위 2012년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당시 시급의 기재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갑1호증, 갑4, 7호증의 각 1 내지 5, 갑5,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C, D, E에게 2012년 일당 45,000원, 2013년 일당 46,700원으로 계산한 임금이, F에게 2011년 일당 35,000원, 2012년 1월 일당 37,000원, 2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일당 40,000원, 2013년 2월부터 일당 38,880원으로 계산한 임금이 각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등의 임금은 위 각 근로계약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시급이 아닌 일당으로 지급되었다 할 것이고, 을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의 임금액은 원고 및 C, D, E은 2012년 일당 45,000원, 2013년 일당 46,700원이고, F은 2011년 일당 35,000원, 2012년 1월 일당 37,000원, 2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일당 40,000원, 2013년 2월부터 일당 38,880원이라 할 것이다.

나.

원고 등의 근무기간 중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삼성전자 주식회사와의 청소용역계약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알려주었고, 위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1년에도 몇 개월씩 공백이 있게 되므로, 원고 등에게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없고, 원고 등은 2012. 7. 1.부터 2012. 7. 17.까지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등과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피고와 삼성전자와의 청소용역계약의 종료에 따라 만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근로관계가 2012. 7. 1.부터 2012. 7. 17.까지 단절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등의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 등의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등의 미지급 임금액 등의 계산

(1)

주휴수당

원고 등의 임금이 시급이 아닌 일당으로서 원고 및 C, D, E은 2012년 일당 45,000원, 2013년 일당 46,700원이고, F은 2011년 일당 35,000원, 2012년 1월 일당37,000원, 2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일당 40,000원, 2013년 2월부터 일당38,88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 원고 등의 주휴일수(별지 체불금품 산정내역서 참조)에 대하여는 피고가 특별히 이를 다투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 등의 주휴수당은 원고 2,467,400원(주휴일 2011년 7일, 2012년 25일, 2013년 22일), C 2,555,700원(주휴일 2011년 8일, 2012년 27일, 2013년 21일), D2,654,200원(주휴일 2011년 8일, 2012년 24일, 2013년 26일), E 2,419,000원(주휴일2011년 11일, 2012년 22일, 2013년 20일), F 2,530,920원(주휴일 2011년 18일, 2012년 1월 3일, 2012년 2월부터 12월까지 34일, 2013년 1월 2일, 2013년 2월부터 12월까지 9일)이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 등에게 시급으로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임금 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휴수당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 등의 임금이 시급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고와 원고 등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회사에 일이 없어 원고 등이 휴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원고 등의 휴업기간 동안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등의 휴업수당은 원고 2,202,488원(평균임금 40,862.50원), C 2,254,482원(평균임금 40,258,62원), D 2,202,488원(평균임금 40,862.50원) E 2,459,922원(평균임금 40,862.50원), F 2,048,004원이다(평균임금 34,020.00원).

(3)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8시간)에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 등이 그 근무기간 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고가 특별히 이를 다투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 등의 연차수당은 원고 700,440원, C, D, E 각 1,400,880원, F 1,166,400원이다(자세한 계산내역은 별지 체불금품 산정내역서 참조).

(4)

퇴직금

원고 등의 근무기간 동안 피고와 원고 등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원고 등의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등의 퇴직금은 원고 2,203,216원, C 2,494,931원, D 2,532,355원, E 3,005,912원, F 2,488,586원이라 할 것인데(자세한 계산내역은 별지 체불금품 산정내역서 참조), 우리은행 퇴직 IRP에서 원고 1,003,186원, C 1,131,924원, D 1,038,118원, E 1,275,697원, F 1,104,836원을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결국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은 원고 1,200,030원(= 2,203,216원-1,003,186원), C 1,363,007원(= 2,494,931원 -1,131,924원), D 1,494,237원(= 2,532,355원-1,038,118원), E 1,730,215원(= 3,005,912원-1,275,697원), F 1,383,750원(= 2,488,586원-1,104,836원)이다.

라.

작은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570,358원(= 2,467,400원+2,202,488원+700,440원 +1,200,030원), C에게 7,574,069원(= 2,555,700원+2,254,482원+1,400,880원+1,363,007원), D에게 7,751,805원(= 2,654,200원+2,202,488원+1,400,880원+1,494,237원), E에게 8,010,017원(= 2,419,000원+2,459,922원+1,400,880원+1,730,215원), F에게 7,129,074원(= 2,530,920원+2,048,004원+1,166,400원+1,383,7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의 퇴사일(2013. 12. 31.)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1.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위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성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