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9. 25. 선고 2014가합1182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21,101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부터 2015. 9.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방송사업, 문화서비스업 및 광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방송사업자이고, 원고는 2005. 11.경 피고에 입사하여 편성제작국 제작부 소속 프로듀서로 근무하다가 2012. 7. 5. 피고로부터 경영합리화 조치에 의한 인력 구조조정을 이유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3. 4. 26. 이 사건 해고가 유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2012가합15018),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4. 2. 7.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2013나30983). 이에 대해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4. 6. 12. 상고 기각 판결을 함으로써(2014다19639) 위 해고무효확인 판결은 2014. 6. 17.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4. 7. 7. 피고로 복직하였다.

라.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의 취업규칙, 사원급여규정,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은 아래표 기재와 같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된 기간 동안의 급여에서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인 73,336,850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자 2014. 9. 23.경 수원지방법원 2014년 금제8381호로 공탁하였고, 원고는 2014. 10. 7.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과 이자 합계 73,348,764원을 수령하였다.

바.

또한 피고는 2015. 3. 31. 원고에게 임금 명목으로 4,845,5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 2, 3, 14,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해고기간인 2012. 7.부터 2014. 6.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서 기본급, 상여금, 직무수당, 가족수당, 시간 외 수당, 중식수당, 통신수당, 운전수당, 그 외 수당, 연차휴가 수당을 모두 더한 107,660,130원에서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 33,097,2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임금지급의무의 범위

나아가, 아래에서는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항목별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존재하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기본급, 정기상여금, 직무수당, 가족수당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에서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기본급, 상여금, 직무수당,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별지 계산서의 기본급란, 상여금란, 직무수당란 및 가족수당란 기재와 같이 기본급으로 47,167,400원, 상여금으로 35,918,800원, 직무수당으로 2,409,900원, 가족수당으로 1,446,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 피고는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시간 외 수당, 중식수당, 통신비, 운전수당

앞서 본 사실에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사원급여규정에 시간 외 수당, 중식수당, 통신비, 자가운전비(운전수당)가 각 직급에 따라 정액으로 정하여져 있는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근로자들의 시간 외 근무, 중식, 통신, 운전 여부에 관계 없이 그 직급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률적으로 시간 외 수당, 중식수당, 통신비, 운전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각 수당은 근로자들에게 그 직급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별지 계산서의 시간 외 수당란, 중식수당란, 통신비란 및 운전수당란 기재와 같이 시간 외 수당으로 4,338,000원, 중식수당으로 3,615,000원, 통신비로 1,205,000원, 운전수당으로 4,62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가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거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 외 수당

원고는,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편성수당 외, 회계수당 외, 그 외 수당 등의 명목으로 매월 12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연차휴가수당

원고는 2012. 7.부터 2014. 6.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05. 10.경 피고에 입사한 사실 및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휴가산출기준은 전년 7. 1.부터 당해연도 6. 30.까지로 하고,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세부규정은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피고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가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계산하면 2012. 7.부터 2013. 6.까지는 18일, 2013. 7.부터 2014. 6.까지는 18일이 되고(피고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38조 제3항에서 정한바에 따라 원고의 연차휴가일수가 17일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취업규칙 중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연차휴가일수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이를 모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연차휴가수당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1조 제2항), 어떠한 임금이 통상 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본급, 상여금, 직무수당, 중식수당, 가족수당, 통신비, 운전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위 각 수당 등은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본급, 상여금, 직무수당, 중식수당, 가족수당, 통신비, 운전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피고는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2014년도 임금협약서에 의하면 중식수당, 자가운전비, 통신비는 지급기준일에 실제 재직하고 있는 직원에 한해 지급되며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므로(을 제3호증의 3, 제4조), 기본급, 직무수당만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위 협약서에 의하더라도 중식수당, 자가운전비, 통신비는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월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각 수당은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참조)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4년도 임금협약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의해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9,124원(= 월 통상임금 3,997,000원 ÷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9,484원(= 월 통상임금 4,072,250원 ÷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 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연차휴가수당은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2,753,856원(= 미사용연차휴가일수 18일 × 19,124원 × 8시간),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2,805,696원(= 미사용연차휴가일수 18일 × 19,484원 × 8시간)으로 합계는 5,559,552원(= 2,753,856원 + 2,805,696원)이 되나, 원고가 3,976,030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총액은 별지 계산서의 합계액란 기재와 같이 104,696,130원이 된다.

(6)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다만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 총액에서 피고가 이미 납부한 4대 보험표 및 세금 등 합계 17,905,5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으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등 원천징수공제액 17,905,500원을 실제로 납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기지급금 충당

피고가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4. 9. 23. 73,336,850원을 공탁한 사실, 원고가 이의를 유보한 채 2014. 10. 7. 위 공탁금 및 이자 합계 73,348,764원을 수령한 사실 및 피고가 2015. 3. 31. 원고에게 임금 명목으로 4,845,55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금원 수령 시점으로 공탁금 및 변제금을 원고의 임금채권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충당하면, 원고의 임금채권은 29,621,089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의 총액 104,696,130원에서 피고의 기지급금을 충당한 후 남은 29,621,101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5. 4.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9.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동(재판장) 김정성 전명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