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3. 27. 선고 2014가합6106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7. 2.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인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의 지부이고, B 주식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의 지부장 C은 그 임기가 2014. 6. 30.경 만료할 예정인 상황에서 차기 지부장 선거를 위한 준비 등을 위하여, 2013. 12. 4. 지부장 선출 선거기관 선정의 건,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건 등을 안건으로 하여 상무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의 상무집행위원회에서는 총회에 의한 지부장 선출 방식은 선거관리비용과 관련한 문제로 인해 노동조합의 분열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지부장 선출을 대의원대회에 의한 간접 선거로 실시하기로 하는 안건이 가결되었다.

다.

피고의 지부장 C은 2013. 12. 4. '임원(지부장) 선출을 안건으로 한 임시대의원대회를 2013. 12. 14.경기지역노조 회의실에서 개최한다'는 취지의 임시대의원대회 개최를 공고하였고, 피고의 선거관리위원장 D은 같은 날 '지부장 선거를 2013. 12. 14. 개최하며, 입후보등록기간은 2013. 12. 5. 9시부터 2013. 12. 7. 12시까지, 입후보자 구비서류는 ① 입후보등록 신청서 ② 조합원 추천서(41명 이상)'라는 등의 내용의 선거공고와, '2013. 12. 14.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간접선거로 실시될 지부장선거에서 선거질서를 엄정히 유지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다.

라.

이에 따라 2013. 12. 14.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총 대의원 12명 중 10명의 득표를 얻은 C이 당선되었고(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피고의 선기관리위원장 D은 같은 날 C이 지부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알리는 지부장 당선공고를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지부운영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 9 내지 12,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거는 아래 1), 2) 기재와 같이 절차적인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1)

피고는 2002년 설립된 이래부터 지부장을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직접 선출 방식에 의해 선출하여 왔고, 지부장 선거방식을 직선제로 할 것인지, 대의원대회에 의한 간선제로 할 것인지는 조합원의 선거권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지부장 선거방식의 변경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피고의 상무집행위원회는 사무집행기관에 불과하여 그 결의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어 지부장 선거방식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의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지부장의 선거방식을 총회에 의한 직선제에서 대의원대회에 의한 간선제로 변경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지부장을 선출한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은 조합원의 의사에 의하여야 한다는 조합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2)

또한, 피고는 2003. 12. 14.자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를 하면서 지부장후보 입후보 기간을 3일로 한정하고 조합원들의 추천서를 41명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제한을 가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입후보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의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지부장 선거 방식을 간선제로 결정하고 피고의 대의원대회에서 지부장을 선출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아래 기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지부장 선거방식을 간선제로 결정하고 피고의 대의원대회에서 지부장을 선출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4항은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이를 대의원회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에서 바와 같이 피고 지부운영규약 제12조 제3호에서는 총회의 기능으로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제19조 제3호에서는 대의원대회의 기능으로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2조에서는 본 규정을 지부 임원을 조합원이 직접선거할 경우만 적용하되 대의원 대회에서 간선제로 임원을 선출할 경우 필요조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지부장을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것은 노동조합법, 지부운영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부합한다.

②

노동조합법은 제16조 제1항에서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제17조 제4항에서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8. 29. 선고 95마645결정 참조).

노동조합법, 피고 지부운영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의 제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지부장은 조합원총회뿐만 아니라 조합원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들로 구성된 대의원대회에서도 선출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대의원대회에서 지부장을 선출하는 방식도 조합원들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들에 의하여 지부장이 선출되므로 그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지부장을 종래와 달리 조합원총회에 갈음할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로 하기로 한 것이 피고 조합원의 선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거나 지부장 선거에 관한 피고 지부운영규약의 변경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지부장 선거방식을 간선제로 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합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피고 지부운영규약 제22조 제1항은 대의원대회 수임에 관한 사항을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피고의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될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지부장을 조합원총회에 갈음할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기로 정한다고 하여 이로써 피고 조합원의 선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거나 지부장 선거에 관한 피고의 지부운영규약의 변경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고 지부장 선거방식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총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없고, 비록 피고의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피고 조합원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침이 없이 지부장 선거방식을 대의원대회에 의한 간선제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선거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 지부운영규약 제28조 제2항은 임원 선출은 조합원 중에서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노동조합법, 피고 지부운영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의 제 규정에 의하면, 이는 임원의 자격을 조합원으로 제한하고, 그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정한 규정일뿐, 임원은 총회에서만 선출한다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⑤

노동조합법 제22조에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지부장을 직접 선거의 방식으로 선출할 것인지 간접 선거의 방식으로 선출할 것인지는 선출 방식에서의 차이에 불과하고, 간접 선거의 방식으로 선출한다고 하여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문제에 참여할 권리가 침해되는 것도 아니다.

⑥

오히려 을 제4호증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5.경 대의원대회에서 E를 지부장으로 선출한 바 있으므로, 2008년, 2011년 두 차례의 지부장 선출을 조합원 총회 방식에 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의 지부장 선거를 조합원 총회에서 하는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하기도 어렵다.

2)

피고가 조합원들의 지부장 입후보자 등록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는지 여부

피고는 조합원들에게 입후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에서 입후보등록기간 내에 2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도록 하는 한편, 조합원들의 신임 여부 및 지부장으로서의 자질 등을 파악하고 입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선거관리규정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에서 지부장 입후보자에게 조합원 1/5 이상의 추천을 얻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선거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13. 12. 4. '2013. 12. 14.자로 선거를 개최하며, 입후보등록기간은 2013. 12. 5. 9시부터 2013. 12. 7. 12시까지'라는 내용을 공고하고, 위 규정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에 따라 총 조합원 수의 1/5에 해당하는 40명(= 총 조합원수 200명 × 1/5) 이상인 41명의 추천서를 구비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여진 절차에 입각하여 선거를 개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가 지부장 선거의 입후보자격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선거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동(재판장) 어준혁 전명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