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3. 27. 선고 2014가합6310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978,1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2015. 3. 27.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전진전기(이하 '전진전기'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0615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진전기가 원고에게 원금 2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7.부터 2012. 5.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2013. 10. 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전진전기에 대한 위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위 판결금 중 일부금인 390,978,182원을 청구금액으로 이 법원 2014타채7286호로 전진전기의 피고에 대한 총 45개 물품대금지급청구권 채권액 합계 390,978,182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4. 1. 이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4. 4. 7.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4. 4. 18.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전부금 지급의무의 존부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전진전기에 대한 물품대금 중 피전부채권액인 390,978,1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지기 전, 전진전기의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에버넷(이하 '에버넷'이라 한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위 각 압류명령의 압류액 합계가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내려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4. 7. 당시 전진전기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 총 45개 물품대금채권 이외에 채권액 7,81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추가로 존재하고, 위 채권을 고려하면 위 각 압류명령의 압류액 합계가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액을 넘지 않으므로,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툰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5조 제1항은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각 압류명령의 압류액 합계가 압류의 대상인 채권의 액보다 많은 경우 압류의 경합에 해당하고,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압류가 경합되면 전부명령은 무효이며, 이는 압류대상 채권이 계속적 수입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의 적용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4, 을 제4, 6, 10, 22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전진전기는 피고 산하 조달청 등과 사이에 2012. 1. 2., 2012. 1. 9., 2012. 7. 30., 2012. 9. 12., 2012. 9. 20., 2012. 11. 19., 2013. 3. 18. 체결한 조달물자구매계약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수요기관에게 LED교통신호등, LED투광등기구, 도로조명설비 등을 직접 납품하면 피고가 전진전기에게 그 대금을 대신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 에버넷은 전진전기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소11487 물품대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전진전기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LED교통신호등, LED투광등기구, 조명기기 등) 채권 중 청구금액 17,512,206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이 법원 2013타채1408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이 2013. 6. 1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고 그 결정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 전진전기의 피고에 대한 총 45개 물품대금채권도 위 조달물자구매계약에 따라 발생한 것인 사실, 전진전기는 위 2012. 11. 19.자 조달물자구매계약에 기하여 2012. 12. 31.경 수요기관인 부산청에 LED교통신호등을 납품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78,10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취득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 45개 물품대금채권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14. 5. 13. 원고와 에버넷 등의 압류가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년금제1029호로 위 78,10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의 잔존 채무액 44,594,71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2014. 4. 7. 현재 전진기기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393,280,000원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그 전후로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전진전기의 피고에 대한 45개 물품대금채권의 잔존채권액은 393,280,000원이고, 다만 위 금원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채권액 78,10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일관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2014. 5. 13. 위 78,100,000원 중 44,594,710원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위 진술은 전진전기의 피고에 대한 총 45개 물품대금채권의 채권액이 393,280,000원이라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별도의 채권액 78,100,000원의 물품대금채권까지 포함하여 393,280,000원이라는 취지라고는 보기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4. 7.을 기준으로 에버넷과 원고의 각 압류명령의 압류액 합계는 408,409,388원(= 17,512,206원 + 390,978,182원)이고, 압류의 대상인 채권액은 적어도 437,874,710원(= 총 45개 물품대금채권 393,280,000원 + 78,100,000원의 물품대금채권 중 공탁금 44,594,710원)으로서, 위 각 압류명령의 압류액 합계가 각 압류명령에서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액을 넘지 않으므로, 압류의 경합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 외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다시 피고는, 설령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인 피고가 채권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피압류채권액 중 44,594,710원을 집행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채무는 집행공탁한 금액 범위에서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공탁한 위 채권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후 전진전기의 임금채권자들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기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그보다 후순위인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진전기의 임금채권자들이 전진전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우선변제권은 임금채권자 또는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그것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금으로 물품대금 중 390,978,182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4.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3.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동(재판장) 어준혁 전명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