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056
판결선고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밧 데리 재생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3. 10. 21.까지 일한 E의 2013. 8. 임금 1,227,260원, 2013. 9. 임금 6,663,630원, 2013. 10. 임금 4,454,540원 등 임금 합계 12,345,430원과 같은 기간 동안 일한 F의 2013. 8. 임금 3,000,000원, 2013. 9. 임금 4,050,000원, 2013. 10. 임금 2,624,990원 등 임금 합계 9,674,99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2,020,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33) 중 일부 기재
각 급여 내역통장 사본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 F와 사이에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고정급을 지급하는 등 E, F의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