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160-1
판결선고
2014. 11. 2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7.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경기 시흥시 D, 401호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체인 E(주), F(주), G(주)을 공동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1. 11. 29.부터 2013. 6.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및 퇴직금 7,238,0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 1, 2, 3, 5 각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548,2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과거거래내역조회, 체불금품내역서,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3고합448, 서울고등법원 2014노555)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함께 경기 시흥시 D, 401호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체인 E(주), F(주), G(주)을 공동 운영하던 사용자인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J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415,35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취지가 표시된 피해근로자 J 작성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