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30. 선고 2014고단426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오산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인바, 2012. 3. 20.부터 2013.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8월분 임금 9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민병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