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359
판결선고
2014. 10. 2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의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1.부터 2013. 5.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1,251,966원과 퇴직금 31,684,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다만, 연번 2 "E"를 "F"로 고친다)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5,559,504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31,384,6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정인진술서
F, G, H, I, J, K의 각 사실확인서
L, M의 각 전화진술서
개인별체불금품내역(증거목록 순번 3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금품 미지급 경위 및 액수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정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