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고단56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