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003
판결선고
2015. 4. 2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31.경 화성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2005. 8. 1.경부터 2010. 5. 1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 대한 2009. 12.분 임금 253,567원을 비롯한 임금 합계 6,413,527원, 퇴직금 7,173,014원 등 금품 합계 13,586,5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에 대한 금품 총합계 70,013,42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F 외 20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크고 근로자들 15명이 관여된 것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애당초 근로자 20여명으로부터 2억여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다는 명목으로 고소되었다가 고소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7,000여만원만 남게 된 점, 이마저 일부 체당금이 지급되어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은 현재 2,600여만원만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해 나름 성실하게 노력해 온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일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