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F, G, H, I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유죄 부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643
판결선고
2015. 9. 2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J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8.경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J 주식회사에서, 2013. 8. 2.부터 2013. 8.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13. 7.분 임금 7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0, 12~129, 131~134, 136~138, 140~143, 145~15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0명에 대한 임금 총합계 149,800,6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진술조서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불내역, 작업확인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노임청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액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원청업체와의 분쟁으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임금 체불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원청업체를 통하여 체불임금 중 상당한 액수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J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8.경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J 주식회사에서, 2013. 8. 1.부터 2013. 8.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8. 임금 4,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30, 135, 139, 144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24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5. 6. 29.부터 2015. 9. 16.까지 사이에 위 근로자 5명의 진정취하서가 제출되었고, 위 각 진정취하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위 각 근로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근로자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