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0, 52 내지 78, 80 내지 97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46
판결선고
2014. 6.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 영위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7. 20.경부터 2013. 3.
경까지 주식회사 D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97명의 근로자를 위 회사 사업장에 파견하여 위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였다.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2. 11. 30. 경부터 2013. 1. 31.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F의 임금 707,891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1) 및 2012. 9. 24. 경부터 2013. 1. 31.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G의 임금 170,81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9)을 각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및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1, 17, 18)
인력 공급계약서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 영위의 점 : 포괄하여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부터 2013. 3. 1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임금 합계 3,198,8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0, 52 내지 78, 80 내지 97 기재와 같이 근로자 95명의 임금 합계 179,955,412원을 각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각 진정취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 95명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