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정1452]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물가공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4.부터 2013. 9. 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516,1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356,1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범죄사실 위 가.항 기재 기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039,3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8,130,1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650(병합)]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육가공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4.부터 2013. 10. 22.까지 근로한 E의 2013년 10월 임금 980,580원, 동년 9월 임금 1,400,000원, 동년 8월 임금 988,800원 합계 3,368,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2. 2. 14.부터 2013. 10. 22.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333,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