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936
판결선고
2016. 9. 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90명을 사용하여 임플란트 및 의료장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건물 3150호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2010. 7. 19.부터 2013. 4. 22.까지 근로한 H의 2010. 12. 연장 · 야간 · 휴일근로가산수당 합계 1,199,2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장 · 야간 · 휴일근로가산수당, 일부 퇴직금 등 금품 합계 68,936,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계약서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근태관리표
출퇴근기록사항
메일
확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식회사 F이 피해 근로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하여 법률적인 견해가 달라 그 수당 등의 지급이 지연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주식회사 F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피해 근로자에게 해당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민사소송에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자 그에 따른 수당 등을 피해 근로자에게 변제공탁한 점(그러나 주식회사 F은 위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전문경영인으로서 대표이사의 직에 있었으나, 현재는 대표이사의 직에서 물러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중 일부를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