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658
판결선고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L 소재 (주)M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 건축전문건설업을 경영했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 부산 사하구 N사옥신축공사현장에서 2013.11. 123.부터 2014. 1. 27.까지 수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O의 2014. 1. 임금 2,5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중 P, Q, R의 각 해당란 기재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및 출역일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L 소재 (주)M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 건축전문건설업을 경영했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 부산 사하구 N사옥신축공사현장에서 2014.2. 10.부터 2014. 2. 24.까지 타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4. 2. 임금 2,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중 C, D, E, F, G, H, I, J, K의 각 해당란 기재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승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