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3270
판결선고
2015. 7. 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E 설치공사 현장에서 2013. 2. 27.부터 2013. 3. 27.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3. 2.분 임금 400,000원, 2013. 3.분 임금 1,6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진정서, 대표자 선정 동의서
시공계약서, 출력일수 기록 달력 사본, 현장 작업지시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3. 2. 27.부터 진행된 추가공사 중 앵커 보수공사는 하자보수공사였으므로 기존 공사를 했던 하도급 업체인 H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그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자 4명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따르면, ①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가 2013. 1. 18. H에 공사기간을 2013. 2. 15.까지로 하여 철골 설치공사 중 자재 공급 부분을 제외한 시공 부분을 하도급 준 사실, ② H가 2013. 2. 20.경 하도급 받은 공사를 완성한 사실, ③ 감리의 지적에 따라 2013. 3. 초순경 앵커 보강공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D는 H에 보강공사를 요청하였으나, H에서는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보강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D가 부담할 것을 요구한 사실[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석공사 중 철골 관련 조치요구의 건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2권 89쪽)에 따르더라도, H는 'D가 준시공 도면보다 더 안전하게 시공하였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무시하고 H에 보강공사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일단 안전을 위하여 자재를 준비하여 F로 하여금 보강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D가 자재비 등의 비용을 지급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④D와 H 사이에 보강공사의 주체에 대한 입장차이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 대표인 F이 H 대표 G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자 G이 "하도급 받은 공사에는 없는 부분이니까, 네가 D와 알아서 처리해라"고 하였던 사실, ⑤ F이 피고인에게 앵커 보강공사에 관하여 "들어간 비용은 어떻게 하느냐, 인건비를 처리해 줄 것이냐"고 묻자 피고인이 "처리해 주겠다"고 하였던 사실, ⑥ 이에 F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앵커 보강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공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D가 F 등 4인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앵커 보강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공사를 하게 된 원인이 H에 있는지 여부 및 D와 H 사이에서 그 공사비용을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관계없이, 피고인은 F 등 4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전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