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6. 7. 31.부터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소개소(이하 '이 사건 소개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는 2014. 7. 23. 원고에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14. 3. 24. 18세 미만의 구직자인 D, E, F(이하 '이 사건 연소자들'이라고 한다)을 용인시 처인구 G 소재 H 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소개함에 있어 이 사건 연소자들의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각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업안정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4호증의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연소자들에게 직업소개를 한 사실이 없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 주장
원고가 2006.부터 이 사건 소개소를 운영한 이래 지금까지 아무런 잘못 없이 성실하게 운영하여 왔다는 점, 원고가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미성년자인 아이들에게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직업소개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 원고의 법위반사실이 경미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직업안정법 제2조의2 각 호).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연소자들로부터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은 바 없는 사실, 이 사건 연소자들이 2014. 3. 24. 이 사건 사업장에 자신들의 노동력을 공급한 사실, 이 사건 연소자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돌아와 원고에게 일당을 요구하자, 원고가 일당 6만 원 중 수수료 5천 원을 공제한 55,000원씩을 이 사건 연소자들에게 각 지급한 사실은 원고도 다투지 아니하는바, 직업소개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으로 특별한 형식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연소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함에 있어 수수료를 공제함으로써 사후적으로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직업소개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연소자들에게 직업소개를 한 바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가 이 사건 연소자들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면 일당을 지급하거나 수수료를 공제하여서는 안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연소자들에게 수수료를 공제한 일당만을 지급하고도 사후적으로 직업소개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살피건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18세 미만의 구직자에 대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지 않고 직업소개를 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사업정지 2개월의 처분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은 18세 미만의 구직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성년자에 비해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점(근로기준법 제66조 내지 제69조), 원고가 이 사건 연소자들에게 직업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점, 원고가 본인의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I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송승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