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8.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관리부에서 출고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2011. 11. 24. 09:53경 자택 방 바닥에 누워 사망한 채 동료에게 발견되었는데,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3. 4. 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1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사인 미상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직전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망인은 2008. 8. 1. 종이박스 제조 및 납품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에 사무직으로 입사하여 대리직책으로 제품의 출고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의 업무 중 90%가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출고직원들에게 주는 업무이고, 그 외는 용차업체에 연락하여 차량공급 등을 하는 업무이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00까지이고,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였는데, 망인은 하루 평균 2시간 정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사망 전 건강진단에서 콜레스테롤이 200g/dl으로 이상 지질혈증관리, 저지방식 식이요법, 운동을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은 바 있다.
의학적 소견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소견 망인의 외표에서 부패가 진행된 상태로 외상 등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렵고, 부패소견 외에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할 질병을 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패로 인하여 외상이나 질병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려우며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인으로 인정할만한 소견을 보지 못하는 바, 망인의 사인은 불명이다.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 평소 업무량 내용 및 강도로 볼 때 동종업종에 비해 과중된 것으로 보기 힘들며, 사망 당시 및 단기간 업무량 급증이나 돌발적인 스트레스 증가의 정황이 뚜렷하지 않고 부검결과 사인이 불명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갑작스런 사망을 일으킬 만한 원인을 밝히지 못한 점을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 망인은 종이박스 제조회사에서 출고관리업무를 약 3년 3개월간 근무한 경력이 있고 사인미상의 원인으로 볼 때 연장근로 사실은 어느정도 인정되나 업무강도, 근무환경을 볼 때 사망을 초래한 미상의 상병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을 찾아보기 어렵고, 만성과로 상태라 추단할 정황 또한 나타나지 않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생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21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 한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인데,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부검소견 내지 의학적 소견은 사인미상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망인은 자신의 담당 업무를 약 3년 이상 수행하면서 그 업무에 상당히 적응되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사망 직전 통상적인 업무량이 매우 과중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망인이 사망하기 3개월 내에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등 작업환 경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