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서희건설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식회사 선진육군으로부터 D 민간투자시설사업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2. 9. 14. 피고 B에게 하도급 주었다.
피고 B이 작성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원고의 2013년 2월분 임금은 4,500,000원, 2013년 3월분 임금은 4,500,000원, 2013년 4월분 임금은 4,500,000원, 2013년 5월분 임금은 4,503,000원, 2013년 6월분 임금은 4,503,000원, 2013. 7. 1.부터 2013. 7. 10.까지의 임금은 1,499,94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선정자의 2013년 6월분 임금 3,538,500원, 2013. 7. 1.부터 2013. 7. 10.까지의 임금은 1,499,94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 B은 2013. 7. 1. 원고의 2013년 2, 3, 4, 5, 6월분 인건비 22,500,000원을 9,450,000원으로 정산함으로써 전액 완불 처리하고, 일체의 민, 형사상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장은 2014. 4. 2. '피고 B이 시공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원고의 2013년 2월부터 6월까지 임금 각 450만 원, 7월 임금 150만 원이 체불되었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4호증의 1, 갑 제33호증의 1,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서희건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서희건설은 이 사건 소 중 선정자의 피고 서희건설에 대한 청구부분은 부제소합의에 위반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서희건설과 선정자 사이에 2013. 6.경 위 피고의 선정자에 대한 체불임금 23,160,000원을 16,212,000원으로, 49,640,000원을 34,748,000원으로, 30,600,000원을 21,420,000원으로 합의하여 2013. 6. 14. 지급하기로 하면서 합의일 이후 위 체불금액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구도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 합의는 그 작성시기에 비추어 2013년 6월 이전의 체불임금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선정자가 피고 서희건설에 청구하는 것은 2013. 6.경부터 2013. 7. 10.까지의 임금으로 위 합의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선정자의 피고 서희건설에 대한 청구부분은 위 합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서희건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2. 10. 16.부터 2013. 7. 10.까지 피고 B에 고용되어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3. 7. 1. 피고 B과 사이에 위 피고가 원고에게 체불한 2013년 6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22,500,000원을 9,450,000원으로 감축하여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이후 피고 B은 피고 서희건설에게 청구한 직불요청서에서 이 사건 합의 정산금을 고의로 누락하여 이 사건 합의는 무효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 이전의 체불금 전액과 2013. 7. 1.부터 2013. 7. 10.까지의 체불임금 합계 24,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바 없다고 주장하므로, 원고가 피고 B의 근로자로 고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매월의 노무비 액수가 기재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였던 점, 원고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이 하수급받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2. 10.경부터 2013. 2.경까지 일용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피고 B이 원고의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때 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였던 점,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B의 수급인인 E과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B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2013년 2월분 임금은 4,500,000원, 2013년 3월분 임금은 4,500,000원, 2013년 4월분 임금은 4,500,000원, 2013년 5월분 임금은 4,503,000원, 2013년 6월분 임금은 4,503,000원, 2013. 7. 1.부터 2013. 7. 10.까지의 임금은 1,499,940원이었는데, 원고와 피고 B이 2013. 7. 1. 원고의 2013년 2, 3, 4, 5, 6월분 인건비 22,500,000원을 9,450,000원으로 정산함으로써 전액 완불 처리하고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정산금 9,450,000원과 2013. 7. 1.부터 2013. 7. 10.까지의 체불임금 1,499,940원, 합계 10,949,9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 다음날인 2013. 7. 11.부터 2013. 7.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3.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합의는 피고 B이 피고 서희건설에게 직불요청을 하여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함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피고 B이 위 정산금 9,450,000원을 직불청구하지 않아 이 사건 합의가 조건미성취로 해제 또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원고의 2013년 6월분까지의 임금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감축되기 이전인 22,500,000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에 "지급방법 : 피고 서희건설외 원도급사 직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합의금액의 지급방법을 정한 것으로 보일뿐이어서 원고가 피고 서희건설로부터 직불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선정자의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선정자에게 5,038,440원(= 2013년 6월분 임금 3,538,500원 + 2013. 7. 1.부터 2013. 7. 10.까지 임금 1,499,940원) 및 이에 대하여 선정자의 퇴사일 다음날인 2013. 7. 11.부터 2013. 7.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선정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3.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서희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서희건설은 피고 B의 직상수급자에 해당하는데, 피고 서희건설은 피고 B에게 2013년 3월분 기성청구시부터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관련 업체 및 인부들이 일을 할 수 없어 피고 B이 도산하였는바, 피고 서희건설은 근로기준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44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제3호)"에 직상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20 내지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의 임금 미지급이 피고 서희건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B과 피고 서희건설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노무비를 피고 서희건설이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거나 피고 B이 피고 서희건설에게 기성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의 피고 B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서희건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선정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제1심 판결은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위 인정금원보다 적은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있으므로 일부 부당하나, 위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한 원고와 선정자에게 유리하도록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재판장) 김희동 박설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