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12. 12. 29.부터 2013. 12. 6.까지 위 아파트 단지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원고의 불친절 등의 이유로 입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원고가 무단결근을 반복하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2013. 10. 31. 취업규칙 제94조에 의거하여 피고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3. 11. 5. 원고에 대한 징계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인사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가 불친절 등으로 입주자들의 민원을 야기시킨 행위가 취업규칙 제48조 제9항,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고(이하 '이 사건 1 해고사유'라 한다), 원고의 무단결근이 취업규칙 제50조 제2항에 위반되어(이하 '이 사건 2 해고사유'라 한다) 취업규칙 제9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원고가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 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피고의 취업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3. 11. 7. 원고에게 원고의 불친절, 무단결근 등이 취업규칙 제48조 제9항, 제50조 제1항, 제2항에 위반하여 동 규칙 제9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2013. 12. 7.부로 원고를 해고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물 보내어, 그 무렵 위 우편물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2013. 12. 9. 위 해고조치와 관련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경기2013부해1727호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2. 5.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4. 5. 14. 재심신청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 갑 7호증의 1, 을 3호증의 2,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13. 10.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관리소장의 횡포와 폭언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한 구토증상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대리근무를 부탁하고 병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피고는 원고가 2013. 10. 26. 무단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원고가 2013. 10. 16.부터 같은 달 21.까지 출근을 하지 못한 것도 일방적인 근무조 변경 등 피고측의 출근저지로 인한 것임에도, 이 또한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무단결근 처리는 부당하며, 원고는 찬송가를 틀어놓고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근무장소가 주민들의 주거지와 떨어져 있어 민원을 야기시켰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와 같은 무단결근 등 근무태만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고조치는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당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5,817,350원(= 피고의 출근저지로 인한 임금 감소분 256,450원 + 2013. 11. 및 2013. 12. 임금 2,008,000원 + 1년간 연차수당 256,450원 + 퇴직금 1,296,450원 +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우선 원고는 피고의 출근저지로 인한 임금 감소분에 대한 손해배상 주장을 하므로 과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13. 10. 16.부터 같은 달 21.까지 원고의 출근을 저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을 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2013. 10.경 경비원들의 근무동 및 근무조변경으로 원고의 근무동이 202동에서 205동으로, 근무일이 홀수일에서 짝수일로 각 변경되게 됨에 따라(위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공지도 이루어졌다), 원고는 같은 달 16. 06:00까지 출근하여야 함에도, 병원예약 문제로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8:17경에야 출근하는 바람에, 원고 근무동의 경비초소에 대체근무할 경비원이 없어 당일 경비업무에 곤란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의 해고조치가 부당함을 전제로 나머지 손해배상 주장을 하므로 기존 징계절차에서 원고에게 통지된 바와 같이 이 사건 1, 2 해고사유가 정당한 징계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이 사건 1 해고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3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6.경 입주민 학생의 가방을 맡아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이 발생하여 같은 달 25. 피고에게 시말서를 작성·제출한 사실, 평소 원고가 담당하는 재활용품 수집장 구역이 청결하지 못하다거나, 근무중 취침, 근무장소에 기독교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다는 등의 이유로 입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잇따라 제기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불친절 등 근무태도 불량은 취업규칙 제48조 제9항, 제50조 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92조 제8, 15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2 해고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을 3호증의 2, 을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근무동 및 근무조 변경으로 2013. 10. 16. 06:00까지 출근하여야 함에도 18:17경 출근한 일이 발생한 이후, 상사인 C 반장이 원고에게, "출근도장을 오전 6시에 찍고, 퇴근시에는 인수인계를 확실히 할 것, 순찰 및 차량일지를 오전에 가져갈 것, 동 주변 청소는 오전 9시까지 끝내고, 근무지 주변의 잡초를 제거할 것, 동 계단 및 동 지하 순찰은 하루에 두 번 실시한 후 일지에 기록할 것, 근무 중 잠자는 일을 삼갈 것, 근무 중 특별한 일 외에는 다른 초소를 방문하는 것을 삼갈 것, 자기 동은 자기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근무할 것" 등 근무개선사항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하는 태도를 보인 사실, 원고는 사전승인 없이 2013. 10. 18., 같은 달 20. 무단결근하였는데, 관리소장으로부터 출근 독촉 전화를 받고 같은 달 22. 출근하고서야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 이어 원고는 같은 달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대체근무자에게 근무를 부탁하였는데, 같은 달 26. 대체근무자가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관리소장이 원고에게 출근지시를 명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무단결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무단결근 및 명령 불복종행위는 취업규칙 제50조 제2항에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92조 제9, 13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이 사건 1, 2 해고사유가 존재하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원고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원고의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해고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김관구 진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