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6. 10. 선고 2014나4374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군포시 B, 103호에서 'C'라는 상호로 페인트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른 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4. 12. 29. 피고에게 상시고용근로자 D, E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5. 1. 4. 원고에게 보험관계 성립일을 2002. 1. 1.로 소급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5. 5. 29. 피고에게 원고의 아들들인 F, G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를 하였고, 2007. 7. 1. 피고에게 원고의 처인 H(이하 F, G, H을 통틀어 '이 사건 보험가입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8. 4. 1.까지 이 사건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2007년도분까지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보험료, 각 가산금, 각 연체료 등을 납부하였다.

라.

한편, H은 2011. 1.경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원고의 사업장에서 2010. 7. 17.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은 2011. 1. 5. 이 사건 보험가입자들이 사업장 대표의 동거친족으로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소하였고, 피고도 그 무렵 이 사건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을 취소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1. 1.경 피고의 안양지사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보험가입자들과 관련하여 납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만 반환하고,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각 보험료(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 한다)에 대해서는 보험료징수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행정소송절차에 따라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반환을 민사소송으로 곧바로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두 부과방식이 아니라 납부의무자에 의한 신고납부방식을 취하고 있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보험자격이 없는 이 사건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는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법률관계는 단순히 민사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소송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125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일반인들로서는 사업장 대표의 동거가족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없다는 사정을 알기 어려움에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러한 점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한 점, 원고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기까지 한 점, 피고는 원고에게 전년도 확정보험료와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고 분기별로 납부서를 발송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피고가 강제적으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G과 F은 원고와 성이 같아 원고의 동거가족일 가능성이 높음에도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과오납한 이 사건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들에 대한 2005년도, 2006년도 및 2007년도 보험료료를 신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보험료 신고, 납부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납부한 위 보험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의 위 보험료반환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면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6조, 산재보험법 제4조는 각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보험료징수법(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제정된 후 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보험료징수법 제41조 제1항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2008. 4. 1.까지 이 사건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2005년도, 2006년도 및 2007년도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 6.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보험료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원고가 2011.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료의 반환을 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채무 이행의 최고에 불과하여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하는 한 상실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2011.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료의 반환을 구한 것만으로는 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원고는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한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길(재판장) 유동균 윤미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