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5. 26. 선고 2014노10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이 적지 않으나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F, G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은 회사의 경영부진에 따른 자금사정의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은 기업의 회생을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