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회사가 개발하고 있던 온라인 게임이 완성되면 자금 사정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중국 회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사재를 투자하여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영위기에 처한 회사를 위하여 사재를 출연하여 회사 채무를 변제하고, 중국 회사로부터 투자금으로 1억여 원을 유치하는 등의 노력을 한 사정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E, F의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등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② 오히려 피고인은 이미 퇴사한 E, F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산보다는 회사에 남아 있는 직원들에 대한 보수지급 및 부채 상환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인 E, F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회사를 위하여 사재를 출연하는 등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의 경영부진으로 인하여 피고인 역시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에서 이미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연금(재판장) 이의석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