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동으로 수급 받아 공사를 진행한 업체의 과다한 가압류로 인하여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임금 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되나,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666 판결 등),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가 명성건설 주식회사, 금광기업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고양시 중앙로-가좌지구 연계도로 개설공사'를 수급하였고, 위 공동수급업체가 D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D 주식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임금 등의 조기청산을 위한 피고인의 성실한 변제노력이 있었다거나 근로자들에게 장래의 변제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없고 근로자 측과 어떠한 구체적 협의를 하였다고 볼 흔적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는 등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임금미지급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책임을 조각할 사유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일부 근로자들이 미지급임금 중 일부를 배당받아 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5,800여 만 원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근로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동(재판장) 이효진 조순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