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소유의 단독주택에 대한 경매로 인하여 피해자 3명 중 피해자 E, F는 미지급된 임금액 전부를 배당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2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학원 경영의 어려움으로 피해자 D에게 학원장으로서의 업무를 맡겼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두 명의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