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2014고정18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었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2014고정1122 사건에 관하여,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각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각 원심판결의 피고인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당심에서는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H이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주점 직원과 시비하였고 그 직원에게 술값을 내지 않겠다고 말하였으며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에도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33 내지 35쪽), ② 경찰관이 사건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춤추며 추태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술값을 낼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도 그 대답을 회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2014고정188 사건 수사기록 제8쪽), ③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기는 하나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H이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에는 괜찮은 사람인데 술에 취하면 시비를 부리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사건 당일 친구와 심하게 싸운 뒤에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위와 같이 변제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점에서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