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 절차에 적극 협력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체당금도 모두 변제한 점, 이에 피고인을 진정한 근로자들이 이 법원에 진정취하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과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만약 원심에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