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2. 15. 선고 2014노5515 판결

2014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 1회 공판기일에서 법리오해로 인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부당만을 다툰다고 진술하였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해자 M와 관련하여, 피해자 M는 피고인의 회사를 방문하여 충분히 그 상황을 파악한 후 피고인과 거래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M를 기망한 적도 없고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피해자 O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는 이 사건과는 무관하고 피고인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T이 발행한 3억 9,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주식회사 T이 약속어음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위·변조하였다고 신고하여 피해자 0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O의 물품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정592호 및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고단195, 339(병합)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3. 1. 23.경 직 원인 J을 통하여 피해자 O에게 물품대금을 납품일 다음 달 30일까지 결제하겠다고 하여 위 O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전자기기부품 pcb를 공급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위 O로부터 2013. 3. 초순부터 대금결제를 수회 독촉 받았으나 계속 미루면서 추가로 2013. 4. 8.경 위 전자기기부품을 공급받은 후 현재까지 물품대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③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수출용 송장을 보여주면서 비철금속을 납품해 주면 중국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면 관세가 면제된다고 하였고, 이를 믿은 위 M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의 이 사건 비철금속을 공급받은 사실, ④ 피고인은 공급받은 비철금속을 중국으로 수출하지 않았고 이를 그대로 매도하고 받은 대금을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한 사실, ⑤ 피고인이 위 M로부터 공급받은 비철금속은 8,600만 원 가까이 됨에도 위 M에게 지급한 납품대금은 200만 원에 불과한 사실, ⑥ 피고인은 다른 사기 범행으로 2013. 9. 27.경 구속되는 상황에서도 여직원을 통하여 위 M에게 물품 공급을 계속 요청한 점, ⑦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이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체불하기 시작하였고, P, Q에 대한 3억 원에 가까운 미지급 채무에 관한 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으며, 개인 채무도 1억 4,000만 원 정도로 상당하여 이미 피고인 및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⑧ 피고인은 주식회사 T이 약속어음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위·변조하였다고 부당하게 고소하여 위 M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소된 약속어음의 액면금은 4,810만 원인데 고소인인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 U는 V에게 고소를 위임한 사실이 없는데 V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서 고소를 취소하였고 검찰에서 2013. 12. 24.자로 각하처분을 하였을 뿐이므로 위 ⑦항의 채무초과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과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O, M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변제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인 편취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나머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