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체불임금 26,957,170원 중 26,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체불임금의 액수, 임금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