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3. 30. 선고 2014노652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3고단5933호 사건 범죄사실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1)

동업계약서에 따르면 당시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회사에서 운영하는 매장 중 한곳에 투자하면 그 매장 매출의 일정 퍼센트만큼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일 뿐 투자원금까지 보장하기로 한 것이 아니다.

(2)

또한 당시 피고인 회사는 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투자약정에 따라 위 피해자들에게 상당기간 수익금을 지급해 왔으나, 2012년 중반부터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고 투자자들이 갑자기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면서 피고인 회사의 매출채권을 가압류하여 회사 자금의 융통이 막혀 결국 피고인이 투자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9년 말경부터 본격적으로 회사의 매장을 늘려가면서 별다른 자금이 없어 오로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매장 계약금, 인테리어 비용 등을 모두 충당하려고 하였던 점{2013고단5933호 사건 수사기록(이하 '수사기록'이라고만 한다) 1권 제389쪽}, ② 피고인의 회사는 이 사건 투자가 이루어진 2009년경부터 2011년경에는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구제역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그 채권자 및 투자자들로부터 차용금 및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받는 등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G의 경찰조사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자금관리를 맡았던 AT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1권 제381, 382, 388, 390쪽, 2권 제252쪽)}, ③ 특히 구제역이 2011. 4.까지 발생하여 매출에 영향을 미쳐 수익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투자받은 점(수사기록 1권 제391쪽), ④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이 투자한 각 매장의 사업전망이 불투명하였음에도 무리하게 매장을 늘리는 과정에서 투자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단정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매월 일정액의 돈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점(피해자 Y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매월 지급할 금액을 특정하여 기재하였고, 피해자 Y에게도 구두로 월 300-4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수사기록 1권 제16, 24, 30, 36, 42, 46, 52쪽 및 Y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⑤ 피해자들의 각 진술과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보낸 내용증명('투자자분들의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수사기록 2권 제64 내지 6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투자 당시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법인계좌가 아닌 피고인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한 점, ⑦ 비록 피고인은 2011. 12.경까지는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수익금을 매달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나, 그것조차도 지급일이 지체되거나 약정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해 왔고, 그 이후로는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들이 이에 항의하며 계약해지 등을 주장하자 그 이후에 일부 수익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⑧ 피고인의 회사 계좌는 그 무렵 계속 마이너스 상태였고(수사기록 1권 제201 내지 224, 364 내지 368쪽, 제399 내지 486쪽), 위 계좌로 입금되는 매장 매출금의 대부분은 다시 피고인의 개인 계좌나 피고인의 모친이 운영하는 AJ식품으로 이체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⑨ 심지어 피고인은 2011년도에는 투자자들 모르게 회사 돈으로 사채업을 하였다가 손해를 보기까지 한 점{AP의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수사기록 1권 제130쪽), 피고인의 검찰조사에서의 진술(수사기록 1권 제385쪽)} ⑩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회사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 점(수사기록 1권 제39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투자 당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가능성을 용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총 편취금액이 10억 9,000만 원으로 다액이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도 1억여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일부 근로자들 및 사기 피해자들이 강제집행절차 등을 통하여 피해금 중 일정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사기 피해자 AI, G(총 피해금액 2억 6,000만 원) 및 상당수의 근로자들(총 피해금액 7천 400여만 원)과 각 합의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