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4노663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