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790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근로자 E, F에 대한 퇴직금 등의 체불액이 합계 50,200,840원(= E 24,887,430원 + F25,313,410원)에 이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까지 E, F에게 공탁 등의 방법으로 각각 합계 1,690만 원 및 합계 1,630만 원을 지급하였고 30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합의하였으며, E와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1개월 반 정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